조문정보
관세법
[시행 1994. 12. 22.] [법률 제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7조(세율) ①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②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3ㆍ제13조 내지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22>

1. 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14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

3. 제12조의2ㆍ제15조ㆍ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ㆍ잠정세율 및 제2항제3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市場接近物量에 대한 讓許稅率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ㆍ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④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29>

   ⑤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3ㆍ제13조 내지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관세율표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0.12.31, 1993.12.31, 1994.12.22>

  [전문개정 1978ㆍ12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