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관세법
[시행 1994. 12. 22.] [법률 제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17조(신고납부) ①물품(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稅關長이 告知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納稅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면허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면허전에 이를 심사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③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통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④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⑥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개정 1993ㆍ12ㆍ31>

  [전문개정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