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終了時點地價"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6·11>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開始時點地價"라 한다)
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