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시행 1992. 6. 1.] [법률 제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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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회 및 결의사항)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경비의 수지예산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7. 관리처분계획 8.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등의 처분방법 9. 기타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총회의 결의에 있어서의 투표권의 수 및 결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총회는 조합장이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조합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