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재개발법
[시행 1992. 6. 1.] [법률 제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제53조 (청산금등) ①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재개발사업의 완료후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지급한 가청산금의 차액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의 가격평가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공사착수전의 가격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착수전의 가격에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위치·용도·이용현황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