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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 1989. 7. 1.] [법률 제4120호, 1989. 4. 1., 제정]

제10조 (공시지가의 적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의 산정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5. 징발법에 의한 토지의 징발에 대한 보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