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온천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5조 (굴착허가) ①온천지구안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의 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심도를 증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온천을 공업용 또는 난방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