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온천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11조 (온천의 이용허가) ①공공의 욕용 또는 음용에 공하거나 공업용 또는 난방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지사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해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