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온천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17조 (온천발견자의 신고) ①온천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의 용출 또는 탐사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포함한다)·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온천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