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온천발견자의 신고) ①온천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의 용출 또는 탐사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포함한다)·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온천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