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온천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18조 (온천발견자의 혜택) 제17조제1항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하거나,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