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5. 11. 18.] [대통령령 제14802호, 1995. 11. 18., 일부개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의 경우에는 200인,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에는 20인)이하인 기업을 말하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업종(중소기업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중소기업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 및 업종별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31>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