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5. 4. 28.] [내무부령 제648호, 1995. 4. 28., 일부개정]

제42조 (토지의 등급설정등) ①영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제곱미터당(광천지는 1필지당)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공용지와 공공용지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84.5.12>

   ②시장·군수가 토지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되 미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에게 자문을 한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전 60일까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내용을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1.23, 1979.3.21, 1984.5.12, 1989.11.13, 1993.12.31>

1. 제45조의규정에 의한 토지등급의 설정

2.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3. 국공유지등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는 경우의 당해 토지의 등급설정

4.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지구 및 인근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의 당해토지의 등급수정

5.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상 등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당해토지의 등급설정 또는 수정

   ③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79.1.23>

  [전문개정 197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