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 1995. 8. 21., 일부개정]

제80조의2 (토지등급의 결정등) ①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8·24, 1993·12·31>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특성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3·12·31>

   ③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76·12·31, 1978·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