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 1996. 6. 8., 일부개정]

제46조(어린이놀이터) ①5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한한다)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ㆍ2ㆍ20>

1.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매세대당 3제곱미터(시ㆍ군 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보육시설ㆍ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7ㆍ25, 1992ㆍ12ㆍ31, 1994ㆍ12ㆍ30>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6ㆍ8>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6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