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 1996. 6.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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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유치원) ①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건설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은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유원장ㆍ교실ㆍ유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실에는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이 확보되도록 할 것 2.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할 것 3. 유치원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때에는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변소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유아교육ㆍ보육환경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1993ㆍ9ㆍ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