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 1996. 6. 8., 일부개정]

제53조(주민운동시설등) ①500세대(독신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베드민턴장ㆍ배구장ㆍ농구장 또는 정구장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외에 수영장 또는 로울러스케이트장 1개소이상 또는 정구장(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1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핸드볼장ㆍ배구장ㆍ농구장 또는 씨름터로 대체할 수 있다) 2면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2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소년축구장 또는 소년야구장을 1개소이상 추가로 설치하거나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정구장 1면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5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인접한 2이상의 주택단지에 국가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세대수의 합계가 5천세대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생활체육시설과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청소년수련관(이하 "생활체육 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3천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이상인 생활체육시설등을 건축하여 이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생활체육시설 등의 연면적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2ㆍ7ㆍ25, 1992ㆍ12ㆍ31, 1993ㆍ3ㆍ6, 1994ㆍ12ㆍ30, 1996ㆍ2ㆍ1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로부터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7ㆍ25>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시설별 규격이나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12ㆍ30>

  [제목개정 199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