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 1996. 6. 8., 일부개정]

제55조(노인정등) ①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5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정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인의 건강증진ㆍ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등을 위한 시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부속정원ㆍ변소 및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 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개정 1992ㆍ7ㆍ25>

   ④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동일규모이상의 보육시설이 있거나 당해 주택단지안에 동일규모이상의 보육시설이나 그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ㆍ9ㆍ27>

   ⑤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