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6조 (행위허가등의 기준 등)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용도의 사용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994·12·23>

   ②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용도외 사용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1994·8·3>

   ③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