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제46조 (청산의 기준이 될 비용)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공사착수전의 가격에 가산할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1983·3·31>

1. 재개발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대지조성공사비 및 건축시설공사비와 그 부대시설공사비

3. 재개발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 및 사무용품비·이자 기타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공공시설설치부담비용. 다만,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