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제60조 (분양예정대지등의 가액평가등) ①법 제41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중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등의 가격은 당해 재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에 설치되는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토지등의 가격에 관하여 시행자 및 토지등의 소유자전원이 합의한 후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31>

   ②가격평가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건축시설·토지등의 추산액 또는 가격등을 평가·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1990·7·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90·7·6>

   ④제1항의 가격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비율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의 수는 10인이상 20인이하로 한다.<개정 1990·7·6>

1. 토지등의 소유자 30퍼센트

2. 법관·변호사 또는 공증인 20퍼센트

3. 감정평가사 기타 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퍼센트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퍼센트

5.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10퍼센트

   ⑤가격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가격평가신청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