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관세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181조의2(부정수출입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6>

1. 법령이 정하는 허가 승인 추천 원산지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신고를 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을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본조신설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