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대외무역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850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18조 (수출입공고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輸出入公告"라 한다)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1993·3·6>

1.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등의 구분

2.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또는 지역등의 제한

3.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등의 절차

   ②이 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그 법령에 의하여 정한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統合公告"라 한다)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