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대외무역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850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19조 (수출입의 승인) ①물품의 수출·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거래형태 또는 대금결제방법등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물품의 수출·수입의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1993·3·6>

   ③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