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대외무역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850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21, 1992·12·8, 1994·12·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역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업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역대리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대리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4. 삭제 <1994·12·31>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을 수출·수입한 자

6.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대금의 처리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유효기간내에 물품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목적외로 사용한 자

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양도한 자

10.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11.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한 자

12. 삭제 <1994·12·31>

13. 제3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한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또는 판매업자

14.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원산지표시물품을 수입한 자

1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16.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협약을 체결한 자

17.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물품을 수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