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개정 1990.12.31>

   ②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신설 1990.12.31>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漁業權·鑛業權·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