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25조 (상속세액의 결정ㆍ경정) ①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0.12.31, 1993.12.31>

  [전문개정 198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