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0. 2.] [법률 제5163호, 1996. 10. 2., 일부개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事業用 資産"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안의 금액인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된 사유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