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0. 2.] [법률 제5163호, 1996. 10. 2., 일부개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 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