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0. 2.] [법률 제5163호, 1996. 10. 2., 일부개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5·12·29>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개정 1994·12·22, 1995·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수도권(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 및 成長管理圈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및 프로그램供給業과 放送프로그램製作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物流産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개정 1995·12·29>

   ④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