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0. 2.] [법률 제5163호, 1996. 10. 2., 일부개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1994.12.22>) ①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所得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994년 1월 1일(附加通信業·硏究 및 開發業·放送業·엔지니어링사업과 物流産業의 경우에는 1995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2, 1995·12·29>

1. 제11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2.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3. 제11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