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12·31>

   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 1990·5·1, 1990·12·31, 1994·12·31, 1995·12·30, 1996·4·27, 1996·6·29>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

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한다.<신설 1990·5·1, 1990·12·31>

   ④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⑤제4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 1988·12·31, 1992·12·31, 1994·12·31>

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

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

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

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

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

   ⑥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 1988·12·31, 1990·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한다.

(1)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을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2)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한 경우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

바. 다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사.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아.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 발행주식의 평가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공채·사채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국채·공채·사채는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3.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표된 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5.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0·5·1>

   ⑧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신설 1995·12·30>

   ⑨삭제<1990·12·31>

  [전문개정 197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