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제1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개정 1992·12·31>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