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교육법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72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81조(학교의 종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ㆍ8ㆍ7, 1970ㆍ1ㆍ1, 1977ㆍ12ㆍ31, 1981ㆍ12ㆍ31, 1995ㆍ12ㆍ29, 1997ㆍ1ㆍ13>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2. 교육대학ㆍ사범대학

3. 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ㆍ기술대학

4. 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

5.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치원

8.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