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교육법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72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85조(학교의 설립ㆍ폐지)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ㆍ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 교육감의, 공ㆍ사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ㆍ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ㆍ3ㆍ8, 1995ㆍ12ㆍ29, 1997ㆍ1ㆍ13>

   ②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 또는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각급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ㆍ인가권자가 이를 행한다.

   ④시ㆍ도교육감은 학교의 설립ㆍ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3ㆍ8>

  [전문개정 1988ㆍ4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