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는 감독청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