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6. 1. 1.] [법률 제5120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개정 1988·12·31, 1991·12·27, 1993·12·31, 1994·12·31>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年 12月 31日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死亡한 者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退役·免役 또는 常勤豫備役召集解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年 12月 31日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處長"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公務상의 疾病으로 死亡한 者를 포함한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在日學徒義勇軍人"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罷免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除隊된 者를 제외한다)

9.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0.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1.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公務상의 疾病으로 인하여 死亡한 者를 포함한다)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特別功勞殉職者"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特別功勞傷痍者"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特別功勞者"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