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사립학교법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0.4.7>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신설 1990.4.7>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