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등의 금지) ①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4.7>
②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