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하수법
[시행 1995. 5. 1.] [법률 제4908호, 1995. 1. 5., 타법개정]

제7조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