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근로기준법
[시행 1997. 3. 13.]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