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근로기준법
[시행 1997. 3. 13.]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제28조(전차금상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