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노인복지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33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