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