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표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329호, 1997. 4. 10., 타법개정]

제8조 (선원) ①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가 된 때 또는 거절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표등녹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기한 날 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