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표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329호, 1997. 4. 10., 타법개정]

제73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등록상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

2.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54조제1항 후단·제2항·제5항·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단체표장에 있어서 소속단체원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6. 단체표장의 설정등록을 한 후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7.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8.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표권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이전된 경우 당해 상표권의 등록상표와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 연합상표에 대하여도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당해 登錄商標와 聯合된 다른 登錄商標가 있을 때에는 그중 어느 하나의 登錄商標 또는 당해 登錄商標)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중 1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항제2호·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⑦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⑧제71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