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표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329호, 1997. 4. 10., 타법개정]

제86조 (특허법 등의 준용) ①특허법 제180조·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의 규정은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 제186조 내지 제188조 및 제189조의 규정은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제170조제1항의 규정(第18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은 "제81조제1항의 규정(第86條第1項, 特許法 第18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187조 단서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3조제1항 및 제2항·제74조제1항과 제75조"로 본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