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의장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329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5조 (의장등록의 요건) ①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

2.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의장에 유사한 의장

   ②의장등록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의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장·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