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1997. 8. 30.] [법률 제5409호, 1997. 8. 30., 일부개정]

제22조 (행정심판의 특례) ①개발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정산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3·6·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한다.<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