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規定이 없는 稅目에 있어서는 納期開始日)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개정 1993.12.27>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寡占株主"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본조신설 1974.12.27]

  [2006헌가14 2007.6.28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호(3)목 중 ‘주주’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