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의료보험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32조 (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9조제2항제1호의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이를 지정한다.<개정 1995·8·4>

   ②보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지정권한을 보험자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③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진료기관·제2차진료기관·제3차진료기관 또는 특수진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⑤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및 약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